멜라민이 검출된 철분보강제를 사용해 판매가 중단됐던 과자나 음료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함에 따라 주요 대형마트들이 해당 제품을 다시 팔기 시작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개사는 “26일 식약청이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함에 따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형마트들은 식약청이 24일 문제가 된 철분보강제를 사용한 오리온과 해태음료 등 6개 업체의 12가지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를 내리자 일제히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철수시켰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