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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구속… 공모여부 수사

입력 | 2009-01-12 02:58:00


영장판사 신상정보 인터넷 유포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11일 인터넷상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경제 관련 글을 써온 누리꾼 박모(31) 씨가 다른 사람이나 단체와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박 씨가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국내외 주가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금융상품에 실명 혹은 차명으로 가입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씨가 인터넷에 경제상황이나 외환시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이 더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과 12월 인터넷을 통해 한국 경제 상황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10일 박 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씨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퍼뜨려 외환시장과 국가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인정되며, 사안의 성격과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소외된 약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글을 썼을 뿐 공익을 해칠 의도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 씨의 변호인 측은 곧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씨가 구속된 10일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용상 부장판사의 얼굴 사진과 생년월일, 학력, 이력 등 개인정보가 웹 포털 사이트 다음을 중심으로 유포됐다. 이후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사이트 게시판, 개인 블로그 등에 빠른 속도로 김 부장판사에 대한 각종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부 누리꾼은 김 부장판사가 이전에 특정인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기각했던 사례까지 들었으며, 여기에는 ‘옷을 벗겨야 한다’ ‘공공의 적이다’ ‘생긴 대로 논다’는 등의 인신공격성 댓글이 올라왔다. 다음 아고라에는 한 누리꾼의 제안으로 김 부장판사를 탄핵하자는 1만 명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