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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다가구도 재개발때 분양권 줘야”

입력 | 2009-01-07 03:00:00


법원 “이주대책자에 포함”

불법적인 ‘지분쪼개기’가 아닌 이상 재개발 때 무허가 다가구주택이더라도 독립된 별개의 건물로 인정된다면 분양아파트가 공급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종백)와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호)는 서울 강동구 하일동 강일도시개발구역 주민 3명이 “이주대책자로 선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SH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박모(79) 씨 남편으로 1992년 사망한 허모 씨는 1968년 강동구 하일동 지상에 주거용 무허가 건물 103m²를 건축했다. 허 씨는 무허가 건물을 개조해 1981년 이모(70) 씨와 서모(92) 씨에게 토지 19.5m²씩을 팔았다. 1989년 3월에는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마쳤다.

무허가 건물은 하나의 지붕 아래 3채가 벽을 공유했지만 출입문과 주방, 거실은 따로 썼다.

서울시가 이 지역을 강일도시개발구역으로 발표하자 박 씨 등은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SH공사는 지난해 4월 ‘박 씨 등 3명이 무허가 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분양아파트 공급을 거부하자 이들은 각각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1981년부터 장기간 독립적인 토지 소유권을 지녔기에 투기의 수단이나 지분 나누기 같은 편법으로 무허가 건물을 구분 소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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