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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유출 판결에 항의, 일부 해외선원 한국행 항해 거부

입력 | 2008-12-30 03:02:00


일부 해외 선원들이 충남 태안군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최근 한국 법원의 판결에 반발해 한국행 항해를 거부하기로 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9일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세계 주요 해운단체들은 10일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전지법이 허베이 스피릿호의 선장과 당직 항해사에 대해 각각 금고 1년 6개월과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자 이에 항의하며 한국행 항해를 거부하고 있다.

허베이 스피릿호는 지난해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 정박해 있다가 삼성중공업의 해상 크레인 부선과 부딪치며 1만2547kL의 원유를 해상에 유출한 바 있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영국 발틱국제해사기구협의회 ‘빔코(BIMCO)’, 국제해운협의회(ICS), 국제해운연맹(ISF) 등 주요 단체들이 형사 처벌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주요 해운단체들의 경우 많은 연안국가가 해상사고에 따른 오염을 자국 기업이나 정부 당국자들의 탓이 아닌 외국 선원 잘못으로 돌리고 있어 보이콧에 협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이콧이 확산되면 원유와 가스, 석탄 등 거의 모든 에너지 수요를 선박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선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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