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인허가 청탁해주겠다” 8억대 수수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최종원)는 공무원에게 청탁해 아파트 건설사업을 도와주겠다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한나라당 인천시당 부위원장인 김모(56)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0∼12월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아파트를 짓는 A 건설업체의 임원에게 접근해 “사업용지 내에 설정된 학교용지를 해제하고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 등으로 8억 원을 받은 혐의다.
김 씨는 명문대인 K대 출신이라고 속이고 인천시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들과 친분을 쌓아왔으며, 업체에서 받은 돈을 사업과 개인 용도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가 공무원이나 정치인에게 돈을 건넸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 등을 하고 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