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부 개정안 입법예고
더 내고…연금산정기준 보수에 상여금 포함
덜 받고…급여산정기준 퇴직전 3년→全기간
재직20년 교직원 총액 4650만원 줄어
내년부터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사학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25만여 명의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6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는 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연금보수액은 늘어나고, 받는 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산정액은 줄어든다.
현재는 내는 돈을 정하는 기준이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이지만 개정안은 기준소득(상여금을 포함한 연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것)으로 바뀐다. 보수월액은 기준소득의 65% 정도여서 과세 기준금액이 늘어나는 것.
현재 보수월액의 8.5%(기준소득으로 환산하면 5.525%)인 비용부담률은 2009년 기준소득의 6%,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7% 등으로 오른다.
급여 산정 기준은 국민연금과 같이 현행 ‘최종 3년 평균보수’에서 ‘전 재직 기간 평균보수’로 바뀐다. 이는 재직 기간을 30년으로 했을 때 70% 정도로 줄어드는 것이다.
연금을 처음 받게 되는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아지고, 교직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는 금액은 현행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줄어든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에 재직 20년이 되는 교직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퇴직 이후 받게 되는 연금총액(퇴직 후 남은 기간을 30년으로 가정했을 때 30년간 받게 되는 총금액)은 현행 6억4717만8000원에서 6억67만7000원으로 4650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내년에 신규 임용되는 교직원의 경우 재직 기간에 내는 총액수가 현행 1억1278만6000원에서 1억4198만5000원으로 2920만 원 정도 늘어난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