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치러질 변호사 시험의 응시 횟수를 로스쿨 졸업 후 3회로 제한하지 말고, 합격률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3일 “전국 25개 로스쿨의 법과대학장이 총회를 연 결과 변호사시험법의 응시 횟수 제한이 학생들의 수험 기회를 제약하는 만큼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수정을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협의회는 3일 “전국 25개 로스쿨의 법과대학장이 총회를 연 결과 변호사시험법의 응시 횟수 제한이 학생들의 수험 기회를 제약하는 만큼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수정을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