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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지방세 인터넷으로 내면 최고 300만원 경품 제공

입력 | 2008-09-09 06:50:00


인천시는 내년부터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등 각종 지방세 고지서를 e메일로 받아 전자납부시스템으로 내는 주민들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지방세 고지서를 e메일로 받아 2회 이상 납부한 지방세 완납자(법인 포함)를 대상으로 전산 추첨을 통해 1인당 최고 300만 원까지 모두 166명에게 21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e메일 고지서 수신은 인천시 전자납부고지시스템(etax.incheon.go.kr)에 접속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결제나 계좌이체로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