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30개 업체 조사… 71곳 위생법 위반
서울시내 배달전문 음식점 중 상당수가 무허가 업소이거나 위생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6월부터 2개월 동안 배달전문 음식점 130곳의 위생상태를 단속 조사한 결과 전체의 55%인 71개 업소에서 무허가 식품 제조,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84건이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의 D업체 등 5개 업체는 무허가로 족발을 제조해 유통기간 등의 표시 없이 시내 배달전문 음식점 25곳에 공급했다. 거래 장부 조사로 파악된 이들의 거래규모는 5억 원 상당.
특히 관악구 J식당이 무허가로 만든 족발에서는 대장균과 기준치 23배 이상의 세균이 검출됐다.
동대문구에 위치한 G피자 업체는 유통기한이 60∼180일이나 지난 고구마가루, 키위드레싱, 피자치즈 등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 중이었다.
수십 개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이용해 사실상 한 업소임에도 각기 다른 여러 업소인 양 영업을 해온 음식점도 꼬리가 잡혔다. 관악구의 야식배달전문 음식점인 J업소는 22종의 전단지에 각기 다른 상호를 붙여 홍보하고 30대의 전화기를 설치해놓고 주문을 받았다.
중국음식점 50곳에 대한 조사에서는 26개 업소에서 조리기구 및 위생 불량 등 33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중소 규모 식당의 위생 상태가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석배 서울시 사법보좌관은 “배달전문 음식점들은 소비자들이 전화로 주문할 뿐 직접 업소를 찾지 않다 보니 위생관리에 소홀한 편”이라며 “수시로 기획단속을 벌여 시민들의 먹을거리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적발 업소 중 13곳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벌여 형사입건 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업소에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