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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희씨 ‘미반환 4억9000만원’ 어디로

입력 | 2008-08-04 03:02:00


검찰 “공천관여 확인되면 선거법 위반 적용”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61) 여사의 사촌 언니 김옥희(74) 씨가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게서 공천 청탁 대가로 받은 30억3000만 원 중 반환하지 않은 4억9000만 원의 용처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김 씨의 구속영장에 따르면 김 씨는 올 1월 하순 서울 서초구의 모 호텔 커피숍에서 김 이사장을 만나 “내가 영부인의 친언니”라며 “이 대통령이 대한노인회 몫으로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해 준다고 했으니 공천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 씨는 2월 초순과 하순 한나라당에 납부할 특별당비 명목으로 김 이사장에게서 수표로 10억 원씩 20억 원을 받았으며, 3월 초순에는 “비례대표 공천 경쟁이 너무 심하니 특별당비를 더 내야 한다”면서 특별당비 명목으로 수표 10억 원과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김 씨는 3월 24일 김 이사장이 비례대표 공천에 탈락하자 이 돈 가운데 25억4000만 원을 반환했으며 4억9000만 원은 돌려주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김 씨를 불러 서울시의원과 김 이사장 등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경위와 이 돈의 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 관계자는 “돌려준 돈 대부분이 본인과 아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었다”면서 “현재까지는 (정치권에 대한) 로비 정황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 씨가 한나라당 공천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