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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혜택 축소 부당” 씨티아시아나카드 가입자 소송

입력 | 2008-07-03 03:00:00


씨티아시아나카드 가입자들이 한국씨티은행의 신용카드 마일리지 혜택 축소에 항의해 소송을 제기했다.

씨티아시아나카드 가입자 80명은 “씨티은행이 씨티아시아나카드의 마일리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은 부당한 만큼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씨티은행은 지난해 5월 1000원당 2마일을 주던 씨티아시아나카드의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1500원당 2마일로 바꿨다.

카드 가입자들의 소송 대리인인 장진영 변호사는 “은행 측이 회원 약관을 일방적으로 바꾼 것, 카드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비스 조건을 바꾼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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