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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이 성폭행” 거짓 유포 영장

입력 | 2008-06-28 03:01:00


서울경찰청은 27일 전경이 여성 시위자를 연행해 성폭행했다는 거짓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김모(3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일 한 정당 게시판에 여성 시위 참가자의 글을 인용한 것처럼 꾸며 “전경 4명이 나를 연행해 기동대 버스에서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 사실을 알리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글을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껏 여대생 사망설과 프락치설로 경찰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됐다. 앞으로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