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여권법 개정으로 29일부터 여권 발급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
전자여권 도입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질병 및 장애, 사고 등으로 본인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와 12세 미만은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29일부터는 여행사 단체신청 등 대리신청이 불가능한 만큼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에 와서 신청을 해야 한다.
전북도내에서는 도청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부안 등 8곳에서 여권을 발급한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