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간첩혐의 11년 옥살이 40대, 재심사건 공판서 무죄 판결

입력 | 2008-06-24 03:01:00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3일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죄 등)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1년 동안 옥살이를 한 강희철(49) 씨에 대한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폭행, 협박, 고문 등 가혹행위 등으로 강 씨가 간첩혐의를 허위 자백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1986년 당시 제주도경찰국 대공분실로 연행된 뒤 불법 감금과 물고문 등을 당하며 자백을 강요받았으며 1987년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1998년 8·15특사로 가석방될 때까지 옥살이를 했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