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2부(임용규 부장검사)는 26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이무영(무소속·전주 완산갑) 국회의원 당선자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총선 전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가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 당선자는 검찰에서 “토론회에서 긴장해 북침설을 얘기했는지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