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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정례씨 어머니 영장 재청구

입력 | 2008-05-21 03:14:00


공천 알선 대가 2000만원 제공 혐의 추가… 김노식 당선자도 영장

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비례대표 1번 양정례(31·여)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58)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일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또한 검찰은 친박연대 비례대표 3번 김노식(63) 당선자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22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김 씨는 딸인 양 당선자가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1번을 공천 받은 이후인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네 차례에 걸쳐 17억 원을 특별당비와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당에 건넨 혐의다.

검찰은 김 씨가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를 자신에게 소개해준 이모, 손모 씨에게 공천 알선 대가로 각각 3억 원과 70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며, 이들에게 모두 2000만 원을 제공한 것을 영장 범죄사실에 새로 추가했다.

▶본보 8일자 A12면 참조

▶ “김순애씨 공천사례금 협박 받아”

검찰은 김 씨가 친박연대의 동작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손 씨에게 가족 명의로 1500만 원을 보낸 것은 정치자금법이 정한 개인 기부한도(500만 원)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1일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검찰이 수집한 증거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당선자는 비례대표 공천을 전후해 모두 15억1000만 원을 당에 보낸 혐의다.

검찰은 김 당선자가 대표인 B음료의 법인 소유 토지를 다른 주주들 몰래 매각한 뒤 이 돈 가운데 176억 원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다 일부를 공천 대가로 당에 제공한 사실을 밝혀냈다. 김 당선자는 이 과정에서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행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번 주 초 출석을 거부한 서청원 대표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