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회원제 골프장을 비회원이 이용할 때 지금은 골프장 이용료(그린피)로 평균 18만 원을 내지만 올 하반기(7~12월)부터는 13만 원 가량만 내면 된다.
정부가 지방의 골프장 그린피에 매겨온 세금을 4만3120원~4만8120원을 내리기로 했다.
또 골프장을 새로 만들 때 부과되는 취득·등록세가 지금의 5분의 1수준으로 낮아져 수도권에 골프장 증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외 골프관광 수요를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수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달 말 대통령 보고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해외 골프관광 줄이려 세금 인하
개선대책에 따르면 지방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에 매기는 개별소비세 2만1120원과 체육진흥기금 3000원이 폐지돼 그만큼 이용료가 떨어진다.
또 골프장 내 임야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현행 최고 4%에서 0.8%로 줄어 이용료가 9000원 가량 낮아진다. 골프장 개발 토지를 대상으로 한 재산세율도 현행 4%에서 2%로 조정돼 1만~1만5000원 정도 이용료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이런 세금 폐지나 축소로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가 평균 24~27% 가량 싸지지만 서울 경기 인천 등지의 수도권 골프장과 지방의 퍼블릭 골프장의 그린피에는 당장 큰 변화가 없다.
다만 전국 골프장에 적용돼온 취득·등록세가 현행 10%에서 2%로 크게 줄어듦에 따라 수도권에서 골프장을 새로 짓는 비용이 낮아져 중장기적으로 그린피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수도권 골프장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골프장을 신설할 때 내는 100억 원 안팎의 취득·등록세가 그린피에 전가돼왔다.
지방 골프장의 회원 그린피에는 각종 세금이나 기금이 부과되지 않아 이번 조치에도 회원 그린피(약 5만원)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완화로 경쟁 촉진
골프장 그린피에 직접 영향을 주는 세제 상의 지원과 달리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완화 대상은 주로 골프장 신규 건립 때 적용돼온 규제들로 △골프장 내 숙박시설 허용 △경사도 기준 완화 △비탈면 높이 기준 완화 △임야로 보전해야 하는 면적 기준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현행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 안에는 원칙적으로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7㎞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조건 등을 충족하면 신축이 가능해진다.
이는 골퍼들이 국내 대신 해외를 선택하는 게 가격 때문만이 아니라 2박3일 등 체류하며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이점이 크기 때문이란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지금은 경사 20° 이상인 면적이 전체 골프장 면적의 50% 미만이어야 하고 산지를 깎은 비탈면의 높이가 15m 이하여야 하는 규제가 적용돼 골프장 신축이 힘들었다. 경사 25° 이상인 면적이 전체 골프장의 40% 미만이고, 비탈면의 높이가 30m 이하면 신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임야로 보전해야 하는 '원형 보존지' 면적기준도 현재의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된다.
●서비스수지 개선될까
이번 대책만으로 해외로 나가는 골프 관광객의 발길을 지방으로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골프관광객 수 127만 명 중 68%인 86만 명 정도가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또 수도권 골퍼의 20%만이 지방 골프장을 찾았다.
이처럼 해외 골프관광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수도권 골퍼들의 지방 골프장 선호도가 낮은 데다 해외에 비해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해외 골프관광이 크게 줄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한편 지방 골프장들은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시행에 따라 자체적으로 비용을 줄이는 자구노력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예컨대 그늘집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해 골퍼들이 싼 값에 음료수와 패스트푸드를 사 먹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골퍼들이 원할 때만 캐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캐디제'를 평지 골프장에 한해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