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방본부는 잘못된 화재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는 그동안 오인 출동에 대한 제재가 없어 무분별한 119신고로 소방력 낭비 등 경제적 손실과 유사시 긴급 출동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까지 도내 119상황실에는 12만5662건이 신고됐으나 오인 신고가 5건 중 1건꼴인 2만2575건(18%)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