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사 관련 하자 손배 청구 입주자단체 명의 소송 허용돼야
아파트 단지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돼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대표회의의 구성 및 권한을 잘못 이해해 법률에 어긋나게 운영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동(棟) 대표자로 구성되는 단체로,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를 두고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입주자들의 의사를 대신 결정하고 자치관리기구인 관리용역회사를 지휘 또는 감독하는 일을 주로 하지요.
입주자대표회의는 가구수에 비례해 선출된 각 동의 대표자로 구성하는데(주택법시행령 50조 1항), 동별 대표자는 현재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옮긴 후 6개월 이상 살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해야 합니다(시행령 50조 3항).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되 회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 및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해야 합니다(시행령 50조 4항).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는데, 회장은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 또는 사용자(세입자 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법률과 관리규약이 정하는 사항을 의결합니다(시행령 51조).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장 열심히 하는 일은 공사 중에 일어난 하자를 보수해 달라고 시공사에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청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할 수 있지만 시공사가 하자를 보수해 주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을 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례입니다.
따라서 공사 중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아파트 소유자 개개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내야 하기 때문에 대단지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조영 건설교통부 고문변호사 www.r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