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BBK 특검법’ 헌법소원 각하

입력 | 2008-01-01 02:58:00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지난해 12월 31일 장석화 변호사가 “‘BBK 특별검사법’은 과잉금지의 원칙, 삼권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등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하고 특검법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은 특검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고, 동행명령의 집행대상이 될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포함해 특검법 시행으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자가 있다면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인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이 없거나 자기 관련성이 없는 사람의 심판 청구라서 부적법하다”며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이 각하되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 등 특검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6명이 지난해 12월 28일 낸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사건은 목영준 재판관이 주심을 맡아 심리 중이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