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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소란 박연차 회장 이르면 내주 사법처리”

입력 | 2007-12-08 03:01:00


경찰,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태광실업 박연차(62) 회장의 기내 소란 행위를 수사 중인 부산 강서경찰서는 다음 주 중 박 회장을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6일부터 이틀 동안 해당 항공기 기장과 여승무원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결과 항공기 안전 운항에 차질을 준 사실이 확인됐다”며 “다음 주 출석요구와 피의자 신분 조사를 거쳐 박 회장을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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