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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경준 메모’ 작성경위 조사

입력 | 2007-12-06 21:32:00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최재경 특수1부장)은 6일 김경준(41·구속 기소) 씨를 소환해 검찰이 김 씨에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겠다고 회유했다'는 내용의 메모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검찰에게 그런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런 메모를 작성해 어머니와 장모에게 건넸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또한 김 씨를 면회한 김 씨의 어머니, 장모 등을 소환해 메모지의 작성 경위와 전달 경위 등도 검찰은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김 씨가 미국 여권과 미국 네바다 주 법인 서류 외에 다른 계약서와 회사 내부 문건도 위조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 씨의 변호인 오재원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씨는 여전히 '이 후보가 BBK의 주식 거래를 알고 있었고, 그 효과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 변호사는 "검찰이 김 씨를 회유했느냐"는 질문에는 "얘기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5일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의 1심 첫 공판은 대통령 선거 투표일 이후인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이동근 공보판사는 6일 "김 씨 사건을 경제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다"며 "김 씨 사건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뜻"이라고 말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