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심사장에서는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모니터를 사용해 지문 채취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아사히신문
일부 승객은 이 제도의 시행을 사전에 알지 못한 듯 “왜 지문을 채취하느냐” “외국인이 범죄자냐”며 직원들에게 항의하는 모습도 보였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온 한 독일인(37)은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이 불쾌하다. 오히려 일본이 미국만큼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어 불안하기까지 하다. 일본의 이미지도 나빠지는 것 아닌가” 하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하지만 입국 외국인 중에는 “테러 대책이니 어쩔 수 없다”며 심사 지연에 따른 불편을 받아들이는 모습도 있는 등 반응이 엇갈렸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입국 심사장에서는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모니터를 사용해 지문 채취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아사히신문
일본은 입국하는 외국인의 지문 채취와 얼굴사진 촬영을 의무화한 개정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을 전국 27개 공항과 126개 항만에서 이날 일제히 시행했다.
일본 법무성은 ‘테러 방지’를 이유로 내세우지만 일본 변호사연합회 등 인권단체들은 ‘프라이버시 침해’라며 비판하고 있다.
채취된 생체정보는 지명수배자(약 1만4000건)나 과거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외국인의 지문(약 80만 건) 데이터베이스와 현장에서 조회된다.
광고 로드중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