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될 2009학년도 임용시험부터 교양 한문시험을 폐지하는 등 경기도 초중등교원 선발 방법을 일부 변경한다고 29일 밝혔다.
변경 내용을 보면 배점이 5점(10문항)이었던 초중등교원의 교양한문시험이 폐지되는 대신 한자능력 자격증에 따라 일정한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 토익 등 각종 영어능력시험 점수에 대한 가산점과 함께 별도의 영어말하기, 듣기 능력시험 점수에 대한 가산점이 추가로 매겨진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