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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공무원 공로연수 ‘부부동반 해외여행’ 변질

입력 | 2007-10-29 05:28:00


경남도와 도내 20개 시군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공로연수제도가 사실상 ‘부부동반 해외여행’으로 변질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정권(경남 김해갑) 의원이 최근 경남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5월까지 공로연수 대상자 371명 가운데 309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며 이 중 275명은 부부동반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행지는 유럽이 많았고 9일 전후의 일정은 대부분 관광으로 짜여 있었다는 것.

특히 공로연수 대상자는 물론 배우자의 경비도 행정기관 예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을 1년 이내로 남겨둔 공직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공로연수 기간에도 월급은 전액 지급된다.

김 의원은 “이들이 여행에 사용한 경비는 총 14억8000만 원으로 여행자 1인당 평균경비는 254만 원”이라고 밝혔다.

여행경비를 시군별로 보면 창원시가 1인당 389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진해시 375만 원, 하동군 355만 원 등인 데 비해 고성군 140만 원, 창녕군 89만 원 등으로 편차가 상당히 컸다.

이처럼 경비가 들쭉날쭉한 것은 뚜렷한 지급 기준이 없고 사용내용에 대한 사후 검증 시스템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현재 공로연수 중인 경남도청 공무원은 23명이며 연말에 퇴직하는 12명은 올해 4월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내년 6월 말 퇴직하는 11명은 계획 중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공로연수 대상자의 경우 외환위기 직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며 “이는 전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경남도공무원교육원과 자치인력개발원 등에서 시행하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중앙인사위원회 공로연수 운영지침에는 ‘사회적응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활동’으로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공로연수가 인사적체 해소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공로연수자를 결원으로 처리해 인원을 보충하기 때문에 예산의 이중 지출이 발생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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