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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편지]박지현/금연구역 사무실 등서 흡연 자제해야

입력 | 2007-10-19 03:00:00


사회 전반에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지만 흡연자가 지정된 금연구역을 무시하는 모습은 아직 흔하게 볼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에게 2만∼3만 원의 범칙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금연구역 표지가 버젓이 걸려 있는 사무실이나 화장실에서 거리낌 없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허다하다. 같은 사무실을 쓰는 직장 상급자의 실내 흡연을 어쩔 수 없이 참고 지내는 비흡연자도 많다.

간접흡연은 건강에 직접적인 해악을 끼친다. 흡연자들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금연장소에서의 흡연을 자제하기 바란다. 보건 당국은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 금연구역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박지현 iris35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