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준민 판사는 행정자치부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사무실 폐쇄 방침에 반발해 공무원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권승복(51) 전 전공노 위원장과 김정수(47) 전 전공노 사무총장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로 볼 때 권 씨와 김 씨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용두공원에서 전공노 소속 공무원 2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공노 사무실 폐쇄 규탄 집회’를 열어 공무원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같은 해 5월에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 농촌진흥청 대강당 앞에서 농촌진흥청 직원의 승진심사를 위한 다면평가에 반대하는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