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채권금융기관의 범위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시행령은 신용공여 합계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신용공여를 한 금융기관인 채권금융기관의 범위에 신보와 기보, PEF 등을 추가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2001년 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2010년 말로 연장됐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