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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받은 공무원에 상장?

입력 | 2007-09-06 03:02:00


형사 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포상을 받거나 비위 공무원에게 지급했던 명예퇴직수당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동안 행정자치부에 대한 기관 감사를 실시해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관련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원은 2005년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정부 포상을 받은 4만1000여 명의 범죄 경력을 조회한 결과 뺑소니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은 대구시 공무원 김모 씨 등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 4명이 포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설교통부 등 29개 기관은 199명에 대해 범죄 경력조차 조회하지 않고 행자부에 포상 적격자로 추천했다.

또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10월 명예퇴직한 경북 모군청 직원은 재직 중에 뇌물을 받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해당 군청은 이 직원에게 지급한 1700여만 원의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지 않았다.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액을 계산해 각 지자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의 산정과 배분도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