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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금 사기’ 영화감독 불구속 기소

입력 | 2007-09-04 12:16:00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조상수 부장검사)는 4일 실제 준비하고 있지 않은 행사의 협찬금을 구청 등에 요구한 혐의(사기미수)로 연기자 출신 영화감독 H씨와 J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H씨 등은 올해 1¤2월 종로구와 서초구 구청장실, 육영재단 사무실 등에 실제 추진하고 있지 않은 `아태문화예술기업국회의정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겠다며 공문을 보내 협찬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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