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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친인척 초본’ 부정발급 홍윤식씨 집유

입력 | 2007-08-31 03:03:00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준민 판사는 전직 경찰간부 권오한(64) 씨에게 지시해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친인척의 주민등록초본 3통을 불법 발급 받은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기소된 홍윤식(55) 씨에게 3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홍 씨의 지시를 받고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해당 주민등록초본을 불법 발급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씨와 권 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 받은 주민등록초본이 복사돼 유포됐고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에도 사용된 점에 비춰 볼 때 두 사람의 죄질은 나쁘다”며 “그러나 한나라당의 당내 경선이 순조롭게 마무리 된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20부(부장판사 이혜광)는 30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작성한 경부운하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해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특정 대선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친 혐의(한국수자원공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기술본부장 김상우(55) 씨와 P결혼정보업체 대표 김모(40)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