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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약’ 말기 암환자에 허용

입력 | 2007-08-29 03:01:00


임상시험 단계인 의약품을 말기 암 환자나 다른 치료 수단이 없는 환자가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 33개 안건을 의결했다.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말기 암 환자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등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을 가진 환자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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