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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은 무효

입력 | 2007-08-28 03:02:00


퇴직금을 월급 속에 포함해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약정은 무효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요구를 거절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퇴직한 의사에게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모 지방병원 원장 윤모(52·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윤 씨는 2002년 3월∼2005년 1월 이 병원에서 과장으로 일하다 퇴직한 이모 씨의 퇴직금 1400여만 원을 지급기일인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윤 씨는 “매달 받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연봉제로 약정했고 이를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더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윤 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윤 씨는 이 씨에게 지급한 급여 속에 퇴직금이 중간 정산돼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가 종료됐을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했다 해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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