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은 27일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붙잡힌 개그맨 김정렬(45)씨를 벌금 25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전 4시 18분께 마포구 도화동 도로에서 면허취소 기준 0.1%의 두 배가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300m정도 지그재그로 몰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디지털뉴스팀
김씨는 지난 9일 오전 4시 18분께 마포구 도화동 도로에서 면허취소 기준 0.1%의 두 배가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300m정도 지그재그로 몰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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