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변호사가 법원 여직원에 원색적 욕설 물의

입력 | 2007-08-09 18:46:00


변호사가 법원 여직원들에게 '막말'을 한 사건이 발생해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가 해당 변호사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는 9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A(40) 변호사가 최근 지방의 한 법원 여직원들과 소송 서류 보완에 관한 통화를 하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데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적절한 조치를 촉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A 변호사는 2일 법원 여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누가 (소송서류를 보완하라고)지시했냐. 도대체 법률에 대해서 개뿔도 모르면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근거가 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통화 도중 여직원에게 원색적인 욕설을 퍼부으며 "지방법원장과 20년 아는 사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변호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자와 통화하지 않겠다. 그런 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실은 A 변호사와 통화를 했던 여직원들이 통화내용을 녹음한 20여분 길이 컴퓨터 파일을 2일 법원내부전산망(코트넷)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서울변호사회에서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며 "절차를 밟아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