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차량 정체가 심한데도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해 ‘꼬리 물기’를 하는 운전자,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한가운데 정차하는 운전자, 황색 신호를 보고도 정지선을 지나쳐 정차하는 운전자 등이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