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한 뒤 실명했다고 속여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버젓이 자동차를 몰고 다니다 덜미를 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박모(47) 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와준 모 대학병원 안과의 김모(40) 씨와 손해사정인 최모(5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평소 당뇨망막증으로 시력이 나빴던 박 씨는 2004년 6월 교통사고를 당하자 가짜 실명 진단서를 발급받아 K생명 등 4개 보험사로부터 6억 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박 씨의 안경을 쓰지 않은 상태의 시력을 측정하고도 마치 안경을 쓴 상태의 시력을 측정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고 최 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받도록 도운 혐의다.
박 씨의 범행 사실은 제보를 받고 잠복 수사를 통해 박 씨가 운전을 하는 등 시력을 잃지 않은 일반인과 다름없이 생활하는 장면을 확인한 경찰에 결국 꼬리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수뢰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최 씨는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인했다”며 “박 씨가 허위로 타낸 보험금은 보험사들이 추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