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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도시민 농어가 구입 세제혜택 확대 검토”

입력 | 2007-05-19 03:01:00


정부는 도시민이 농어촌 주택을 구입할 경우 1가구 2주택에서 제외하는 비과세 특례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충북 영동군청을 방문해 “농촌 활성화를 위해 도시민의 농촌 이주 분위기와 기반 마련이 중요한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농촌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도시민이 기준시가 7000만 원 이하인 농어촌주택을 매입해 3년 이상 보유하면 다주택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한 총리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업 피해를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소득 보전 직불금 비율을 현행 80%에서 85%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영동=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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