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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6일 ‘병풍’사건의 주역 김대업(45·사진)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5년 2월 박모(45·여) 씨에게서 “좋은 부동산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경기 연천군의 임야 6500평의 매매를 주선하면서 땅값을 부풀려 2억7000만 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와 피해자 박 씨가 합의를 봤기 때문에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