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0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 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대형 건설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150억 원 미만의 공사는 할 수 없게 된다.
대형 건설업체는 조달청이 시공능력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류한 1∼6등급 가운데 1등급인 190여 개 업체다.
정부는 또 지자체나 정부투자기관 발주 공사가 일정액 미만이면 해당지역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한 ‘지역 제한제도’의 기준금액을 혁신도시사업에 한해 전보다 최대 50억 원 늘어난 100억 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지역 중소건설업체에 지원되는 물량이 연간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