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서울 서남부지역 등에서 부녀자와 어린이 등 13명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정남규(38)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2년 여에 걸쳐 부녀자들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아 강도살인 등을 반복한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사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씨는 2004년 1월부터 2년여 동안 미성년자 2명을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길 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등 모두 25건의 강도상해와 살인 행각을 벌여 13명을 숨지게 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형 집행 대기 중인 기결수는 정 씨를 포함해 63명이 됐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