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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씨 사촌동생 사기혐의 기소

입력 | 2007-03-26 11:42:00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6일 외자를 유치해 주겠다며 약정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우중 전 대우그룹 명예회장의 사촌동생 김모(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경기도의 한 사우나를 인수하려는 정모 씨 등에게 "인수대금 500억 원을 투자받게 해 주겠다"고 속이고 자금유치 약정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작년 2월 건설업체 H사를 인수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김모씨 등 공범들로부터 위조된 96억 원 가량의 인수자금사용 승낙서 및 통장 사본을 건네받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외자 유치 능력이 없는데도 자신이 김 전 회장의 사촌동생이라는 점을 내세운 뒤 "2000억 원의 외자가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경찰은 김씨가 `청와대 실세' 등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해외에 예치된 50조 원대의 대우 비자금을 반입해 투자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부터 신용장 개설 수수료 등을 받아 가로챈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해당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해외로 잠적해 조사가 중단된 중요 참고인 등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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