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5일 차한성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전국 일선법원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고 법정에서 사건 당사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기록하는 공판조서를 앞으로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공판조서가 다르게 작성됐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또 재판 후에 논란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형사사건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의 요청이나 재판부 직권으로 법정 진술 내용을 모두 녹음해 컴퓨터 음성 파일 형태로 보관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전국 법원이 모든 형사법정에 이 같은 법정 디지털 녹음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으며,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