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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봉 이어 이번엔 前비서관이…

입력 | 2007-02-17 03:00:00

바닥에 떨어진 반박 자료 국회 출입기자들이 16일 기자회견장 주변 복도에 떨어진 자료를 줍고 있다. 정인봉 변호사가 만든 이 자료에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선거법 위반 사실을 폭로했던 김유찬 전 비서관이 16일 “이 전 시장 측이 15대 총선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감추려고 나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법정에서 위증을 하라며 돈을 줬다”고 뒤늦게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형적인 김대업 수법”이라며 “대한민국 정치가 아직 2002년 추악한 공작정치 수준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전 시장이 나의 도피과정에 깊숙이 개입했고, 이 전 시장 측 참모들이 1만8000달러와 현금 1억2500만 원을 줬다”고 말했다. 1996년 해외로 도피하면서 공항에서 9000달러씩 든 봉투 2개를 받았고, 재판이 진행되던 1997∼1999년 수차례에 걸쳐 1억2500만 원을 받았다는 것. 그러나 김 씨는 “다 현금으로 받아 이를 증명할 만한 물증은 없다”며 “나중에 정치를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 씨는 정인봉 변호사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슷한 의혹을 폭로하기 직전 자신의 사무실에서 정 변호사를 만났으며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책자 형태로 출간할 예정이라는 말을 해 줬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 측은 “위증의 대가로 돈을 줬다면 유죄 판결을 받았겠느냐”면서 “이 전 시장은 1996년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일생일대의 큰 오점을 남기게 돼 사과했고 처벌도 받았다”고 반박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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