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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폭행' 경찰관 영장 기각

입력 | 2007-01-26 17:56:00


서울 남부지법은 최근 경기 안양시 인덕원 소재 성인 오락실에서 오락실 업주 김모 씨 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폭행하며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로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염모 경사와 박모 경장에게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남부지원 형사1단독 임복규 판사는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임 판사는 또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이미 확보돼 있고 폐쇄회로(CC)TV에 사건 현장의 내용이 녹화돼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염모 경사와 박모 경장은 성인 오락실에 위조 문화 상품권을 이용하다 걸려 오락실에 감금돼 있던 이용객을 구하는 과정에서 오락실 관계자들을 야구 방망이 등으로 폭행했다.

이세형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