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불을 질러 업주 등 4명이 화상을 입었다.
21일 오후 10시 15분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S호프집에서 전주 덕진경찰서 유모(43) 경사가 미리 페트병에 넣어 둔 휘발유 1.8L를 가스난로에 부어 불이 났다.
당시 목격자들은 "유경사가 갑자기 들어와 '야, 이게 휘발유야, 휘발유'라고 외치며 마구 뿌리는 과정에서 휘발유가 난로로 튀어 불이 붙었다"며 "금세 불길이 치솟았고 가게 안이 아수라장으로 변해 손쓸 틈이 없었다"고 말했다.
불은 건물 내부 일부를 태우고 10분 만에 진화됐지만 난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업주 김모(43·여) 씨와 종업원 오모(40) 씨, 손님 이모(51) 씨 등 3명이 전신에 1~3도의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가운데 오 씨는 3도 화상을 입어 중태다.
불을 내고 달아난 유 경사는 화상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동료 경찰에 붙잡혔으며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 경사가 10월 1800만 원을 대출받아 김 씨에게 호프집을 차려줬으나 김 씨가 "남자 손님들과 동석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 경사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