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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외상거래 내년 5월부터 금지

입력 | 2006-12-16 03:01:00


내년 5월부터 주식 외상거래(미수거래)가 사실상 금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주식 미수거래 및 신용거래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조만간 금감위 의결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미수거래 규제는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3개월 늦춰진 것이다.

미수거래는 증권사에 맡긴 주식과 현금을 담보로 주식을 외상으로 살 수 있는 제도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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