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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지명철회]지명철회 법적 절차 어떻게

입력 | 2006-11-28 03:02:00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가 법적으로 마무리되려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현재 ‘헌법재판소 소장(전효숙) 임명동의안’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전효숙)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계류돼 있는 상태다.

따라서 전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려면 정부가 헌재소장 임명동의안과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철회요청서를 각각 국회로 보내야 한다.

임채정 국회의장이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철회요청서를 인사청문특위에,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요청안 철회요청서를 법사위에 각각 회부한 뒤 두 위원회에서 철회요청서를 의결하면 비로소 전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절차가 마무리된다.

철회요청서 처리 시한에 관한 규정은 없다. 가능성은 낮지만 철회요청서가 각 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17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계류 상태로 있다가 18대 국회가 시작될 때 다른 법안들처럼 자동 폐기된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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