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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주정차 과태료 체납 배짱족 급증

입력 | 2006-11-24 06:22:00


대구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후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차량 소유주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8개 구·군은 올해 8월부터 폐쇄회로(CC)TV를 갖춘 이동식 단속차량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적발 건수가 부쩍 늘었으나 과태료 체납이 크게 증가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3일 이들 구·군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현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은 19만9161건이며 전체 체납액은 82억5196만1000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7만7191건(73억589만3000 원)에 비해 건수는 12%, 금액은 9억4606만여 원 늘어난 것이다.

중구청은 지난달 말까지 5만9188건(24억207만 원)을 부과했으나 체납건수가 무려 3만6546건(14억8940만 원)으로 단속된 운전자 가운데 61.7%가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았다.

특히 중구청은 지난해까지 징수하지 못한 주정차 위반 누적 과태료가 137억여 원이나 돼 체납자에게 추가로 납부고지서를 보내는 등 독촉하고 있으나 좀처럼 체납 규모가 줄지 않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해당 연도 징수율은 불과 30∼35% 정도”라며 “독촉을 해도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주민이 많아 과태료 부과 후 5년 이내 징수율을 70% 선으로 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구청도 지난달 말 현재 3만4909건의 주정차 위반차량을 적발했으나 과태료 납부는 8696건으로 적발 건수의 75%인 2만6213건(10억6922만 원)을 거둬들이지 못했다.

이 때문에 각 구·군은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보내는 등 징수활동을 펴고 있으나 성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도 차량 소유주가 폐차나 명의 이전을 하기 전까지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데다 차량 견인 등 강제적인 조치를 하기 어려워 체납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권오수 교통관리과장은 “선진국처럼 우리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에 대해 가산금을 부과하고 예금 압류 등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법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