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에 출품할 작품을 학생 대신 만들어 주고 이를 대가로 학부모에게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15일 서울시교육청 연구관 김모(51)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 씨에게 돈을 건넨 학부모 이모(42·여) 씨 등 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서울 강남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있던 2004년 자신이 만든 소방 훈련용 물소화기와 빗물정화기를 당시 B고 1학년이던 김 모 양 이름으로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 출품해 주는 대가로 김 양의 부모에게서 1억2300만 원을 받았다. 김 양은 이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다.
김 씨는 다른 학부모 2명에게서도 같은 방법으로 3500만 원을 받았다.
김 씨는 또 자신이 만든 작품을 고교생이던 자신의 아들과 딸 이름으로도 과학전람회에 출품해 각각 최우수상과 특상을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의 아들과 딸은 모두 자연계열 특기자 전형으로 Y대에 입학했다.
김 씨가 만든 작품으로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뒤 이를 경력으로 Y대 특기자 전형에 합격한 학생은 김 씨의 자료를 포함 모두 4명이고 이중 한 명은 이미 졸업했다.
Y대 관계자는 "입학전형 요강에는 허위서류 제출이나 부정행위를 통한 입학은 사후에라도 취소할 수 있다"며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